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설계변경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이윤계상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우맨 댓글 1건 조회 1,772회 작성일 21-05-13 08:19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 발주의 종심제 내역공사를 수행중이며 질의자 소속은 시공사 입니다.

입찰시 발주청 제공의 내역서에 단가를 산정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구성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 및 제경비는 법정경비 산출기준에 의거 승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이윤"의 경우는 (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9%의 산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0원으로 투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계약역무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하여는 이윤 0 으로 집행함이 합당하나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비목  또는 기존 계약물량의 증가 포함)  의 경우에도 이윤 0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한 물량은 협의단가(100% 단가 ~ 동단가×낙찰률 적용단가 사이)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경비는 설계변경 사유와 관계없이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라하여도 산출내역서상 이윤 0% 적용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경비 최소화(이윤 0%) 적용에 따른 전체 단가(직접+제경비)의 하락 발생부분을 감안하여 직접공사비 단가 협의시 중간단가 이상으로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공사를 이행토록 하여야 하므로분리발주로 소요되는 비용과 계약상대자의 요구금액(협의단가)을 비교하여 분리발주 예상시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단가(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할 경우, 제도 및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 확인하여 설계변경 단가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단가협의와 관련한 사항은 본소 홈피 " LIBRARY 강의교재와 참고자료" 14번 계약금액조정제도 해설 page 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