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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준공기간 지연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재 성능이행 및 하자이행증권 보험기간 연장 수수료 지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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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1건 조회 993회 작성일 21-05-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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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업무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당 현장은 OO광역시에서 발주하여 시공사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하여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입니다. 


2.당초 준공일은 2019년 12월이었으나,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22년 하반기로 지연되어 지체상금 적용대상 현장입니다.

 총 공사금액 387억원 중 발주청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자재비가 약68억이며, 준공일 지연으로 인하여 1차로 21년 6월까지 직접

 구매자재에 대한 성능이행 및 하자이행증권 보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차로 22년 하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시운전 성능이행 및 하자이행증권 보험료 등 수수료 지급주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3.갑설 : 준공일 지연의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기때문에 성능이행 및 하자이행증권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을설 : 지방계약법 및 관련예규에서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시운전 성능이행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계약법 제90조(지체상금)①항 "계약금액(직접구매자재 포함)"에 비율과 지체일수로 곱한금액을 지제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지체상금에 포함되므로 수수료 납부 의무는 없음.  

         

  추가질의사항 : 기간연장으로 인해 당장 발생하는 성능이행 및 하자이행증권 보험료 등 수수료에 대해 시공사에서 대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직접구매자재는 계약주체가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의 납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기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지체상금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계약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피해 또는 손실발생 예상부분의 보상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계약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다른 계약건 등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다만,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 상 공사지체에 따른 발주기관의 추가 손실부분에 대해 별도 보상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법률검토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