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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착오 계약 건의 정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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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uru 댓글 1건 조회 604회 작성일 21-05-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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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사업 계약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점에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게시판의 "부가가치세 누락 후 공고, 낙찰후 계약체결된 경우"로 작성된 2017년 게시된 글과 유사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 건이며, 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전달받아 해당 비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용역 수행업체(계약업체)의 계산 실수로 부가가치세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습니다.


(전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일부 사업비에만 부과)


향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실수가 있음을 알게되어 용역 계약금액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 10%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문제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까지 비목 금액 변경사항에 대해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는 고정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다른 비목인 인건비를 줄여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총액입찰 후 계약체결 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산출내역서 상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2. 계약이행 과정에서 대가지급 또는 정산 등을 위해 질의에서와 같이 비목별 금액을 조정하여 총괄금액의 변경 없이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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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