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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부분조정률) 적용시 선금공제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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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sjlsjlsj 댓글 1건 조회 1,230회 작성일 21-04-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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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계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액 : 40억
○ 계약성격 : 물품구매계약(물품납품시 대금지급 100% 이루어짐)
○ 계약체결일 : 2019. 12. 02.
○ 선금지급 내역 : 2020년 3월(5억), 2020년 6월(금액 : 14억)
○ 납품기한 : 2021년 8월 / 2022년 1월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음)
○ 물가변동조정기준 : 부분조정률
○ 계약서상 물가변동 관련 내용(발췌)
- 물가변동적용대가 :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조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조정률 x 선급금률]


2.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 요청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기준일 : 2021. 1. 31.
○ 제조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월까지의 이행비율 : 60% / 잔여이행비율 : 40%
○ 조정률 : 4%
※ 부분조정률(재료비, 노무비 비율 및 지수)로 계산함


3. 질의내용 : 선금공제 여부
1) 갑설
○ 계약상대자가 20년 해당역무 중 특정 재료비, 노무비에 대하여 지급받은 선금은 전액 사용되었으며 (선금사용내역서로 증빙 가능)
○ 물가변동적용은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된 부분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년 중 받은 선금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된 부분에 포함하여 공제되었으므로 조정금액에 선급금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된다
○ 따라서 증액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40억 x 40%] x  조정률 [4%] = 0.64억
2) 을설
○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이 지급되었고 조정기준일 현재까지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선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증액조정금액에서 선금공제를 해야하며 아래와 같다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40억 x 40%]   x 조정률 [4%] x 선금지급률  [(5+14)/40 ]
○ 따라서 증액금액 : 0.64억 (상기계산한 금액) - 선금공제금액 0.3억 = 0.34억


4.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6항.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회제41301-18,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선금공제액을 계산할 때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해당연도 이행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산정한다


질의에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의 등락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요건(기간, 등락율)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하나로,

2. 물가변동 요건은 기간요건과 등락율 요건 두가지가 있으며, 당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일을 조정기준일이라 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다만,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급을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당해 선금급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한 선금급에 대해서는 선금급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질의건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 수령한 선금급에 대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이전 섬금급을 수령한 경우에는 조정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전체 계약금액 중 2020년 계약금액(이행금액)에 대해 수령한 선금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급급 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조정기준일이 2021년 1월 31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2021년 1월 31일 이후 이행분(40%)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분에 해당하는 2020년 계약금액(이행금액)에 대해 수령한 선금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금급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금급 정산여부와도 관계 없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