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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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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706회 작성일 21-02-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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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주처로 부터 하자보수 조치 요청이왔고 현장에서 발주처와 협의가 안되어

유사한 사례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의 명확한 자료(관련법 등)나 판례를 찾지 못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외)와 내역서 기준으로 계약하고 3년만에 준공하였습니다

- 계약형태 : 공공공사, 국가계약법기준, 내역입찰공사

- 시공사 역무 : 토공 및 건축물(철근콘크리트, 철골, 건축마감공사)공사

- 하자보증서 제출완료


[하자 요청 내용]

발주처에서 보일러실 천장 단열재 탈락에 대해 하자보수를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천장 마감재 작업완료 후 발주처 관급업체가 보일러를 설치/시운전 완료)


[시공사 의견]

현장을 가보니 천장에 설치한 단열재(125mm, 발포폴리스티렌) 90%이상이 변형되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관급업체가 설치한 보일러 주변에는 약50도, 천장부는 100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발주처가 건축,기계외 모두 설계하였고 시공사는 계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도면대로 시공한것으로

천장 단열재는 보일러 고온에 의한 설계적 하자이므로 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공사가 설계서를 검토하고 누락, 오류등이 있다면 보고하는것은 역무에 있다고 보지만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1층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설계서를 시공사에 발송한 적도 없고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가 보일러 사양까지 검토해야할 의무는 없다.


또한 최초 설계사(B사_기계분야)에서 보일러를 설계할때 건축마감재 등의 사양을 확인해야 했으며, 발주처에서 관급업체와

계약 당시에라도 사전검토해서 고온에 변형되지 않는 단열재로 변경 설계하여 시공사에 공사지시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반문하였습니다.

[발주처/설계사/감리단 의견]

이에 대해 발주처와 설계사는 단열재를 시공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설계사(B사_기계분야) 의견 : 내역입찰공사라고 해서 시공사가 설계에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사에서 단열재를 설치하기 전에 보일러 온도 등을 확인해서 단열재 변경 실정보고를 했어야 했다.

- 발주처 의견 :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만 하면안되고 설치전에 이를 알고 설계변경 요청을 했어야 했다.

- 감리사 의견 : 시공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시공사에서 보일러 설계서까지 검토해야할 역무는 없는것으로 본다.


[발주처 최종 의견]

발주처는 단열재 탈락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 운영효율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하자처리가 절대 불가하다

시공사에서 일주일내 하자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선조치하겠다.


[질의]

위 내용으로 보아 고온에 의한 단열재 변형 및 탈락된것의 하자책임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하자책임에 대한 판례, 관련법 등은 어느경로로 찾을 수 있을까요?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하자보수 조치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구분하고 복합공사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각각의 하자발생 검사시 계약상대자가 입회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입회 거부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결과에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5.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일반공사' 로서 발주기관의 설계서 오류사항으로 발생되는 하자부분까지를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 부분으로 적용할 순 없을 것이나,  발주기관의 설계내용 및 관급공사 시행부분이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내용과  중첩되거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책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다만,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책임구분으로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 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 공사의 특성에 따른 2차적인 손실보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간 협의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를 선조치 하고, 하자책임 구분에 대해서는 당초 하자책임 구분내용, 하자보수보증증권 가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책임구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자보수처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