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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단가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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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0-12-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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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기술용역계약 관련입니다.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용역 수행중  추가역무가 발행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 당초 계약기간 : ‘20.3.1.‘20.12.31.

   ○ 변경 계약기간 : ‘20.3.1.‘21. 2.28.

   ○ 변경 사유 : 추가역무 발생

   ○ 추가역무 이행 시기 : ‘21.1.11.2.11.

   ○ 설계변경 시점 : ‘20.12.26

 

3. 문의사항

    설계변경 단가 적용관련 설계변경 행위 시점인 '20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0.1.1.이 후 적용단가)

    적용이 타당한지? 또는 설계변경시점은 ‘20  12월이나 추가역무 이행시가 ’211월 이고, ‘21.1.1.이후 적용

    엔지니어링노임단가 가 설계변경  시점에 기  발표되었으므로 ’21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과업내용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수행 중 추가역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계약의 추가역무 발생부분을 공사계약의 신규비목으로 해석하여 단가를 적용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협의 안될 시 동단가 합의 50% 적용)

3. 신규단가(추가역무) 단가의 산정시점이 되는 "설계변경 당시란?" ①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설계변경을 문서로서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합니다.

4. 따라서, 과업내용변경 시점(설계변경 시점)을 20.12.26로 합의한 경우 단가는 20.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실제 이행이 21. 1.1 이후라 하여 21. 1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시점으로 합의한 20. 12. 26이 상기의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당시"를 의미하는 기준내용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설계변경 시점이 20. 12. 26로 확정될 경우 21. 1. 1 발표되는 노임단가와의 차이가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므로 인위적인 해석으로 단가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초 계약체결 시점이 20. 3.1이므로 추가역무(신규비목)에 대한 경과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