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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업체의 용역 결과에 따른 수의 계약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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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페수동생 댓글 5건 조회 724회 작성일 20-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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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공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원인 행위 :


도시개발사업중 방송국 부지의 전파에 영향이 있는다는 의견이있어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함


수의계약 관련 질의사항


용역을 진행한 업체에서 하자 구분 곤란등의 원인으로 용역업체에 공사를 진행할도록 하는 수의계약이 진행 가능한지 질의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공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국가, 지방)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한 계약상대자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의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전차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 및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요소별  평가내용을 점수와 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전차용역을 진행하였던 계약상대자와 추가 발생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것인지? 용역을 추가로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하자구분 곤란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목적하시는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4. "지방계약법령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내용을 확인하시고,  상기 사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하시어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오며, 세부 검토 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

메가페수동생님의 댓글

메가페수동생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전차용역 진행하였던 계약상대자와 추가발생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자구분 곤란 사유라고 생각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장애에 대한 용역 내용은 고층 건물이 올라갈시 전파가 장애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여 방송국의 안테나를

이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는 원인은 방송국측에서 도시개발 계획대로 진행시 전파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안테나 이설 공사완료 후 방송국측에서 전파에 대한 장애가 있다고 민원이 있을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용역과 공사가 같은 업체에서 부담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사유를  '하자구분 곤란' 사유로 들어 수의계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수의계약 사유 중 하자구분 곤란의 의미는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의미로 해석되며, 용역과 공사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용역결과물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왜 하자구분 곤란이 발생하는 것인지? 용역결과물에 대한 공사진행 시 당초 예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3. 상기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공사의 경우 전차 계약상대자와 계속공사 수의계약(하자구분 곤란 등) 진행 시 사유별 평가항목을 두고 점수화 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용역과 공사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메가페수동생님의 댓글

메가페수동생 작성일

연구위원님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용역을 19백만원으로  A 업체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진행시

[가] 공사(19백만원)를 용역수행 업체인 A업체와 진행하고, [나] 공사(19백만원)을 B 업체와 진행할 경우

A업체와 계약한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불가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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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A 업체에서 용역 수행완료 후 A 업체와 B 업체가 용역 결과에 대한 공사 진행시 수의계약이 안될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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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사계약을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상기의 용역 결과에 대한 공사 진행 시 공사의 예정가격 등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초 용역수행자 외 다른 상대자와 계약체결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2. 이는 공사의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수행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면 공사 이행 시 다른 계약상대자가 시공한다 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할 수 없고, 공사진행 중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용역결과를 수정 보완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