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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공사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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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97 댓글 1건 조회 653회 작성일 20-1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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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체 보유면허

 1. 기계설비공사업

 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3. 강구조물공사업(공사 중 취득)

 4.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인허가사항 : 공작물


■ 질의내용

 수십년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공사를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는 공작물로서 내부에 LNG를 저장하는 시설이며 LNG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기위해 저장탱크 내부 전체를 강판으로 밀폐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밀폐를 위해 지름 약86m의 크기에 H형강르로 돔형태의 뼈대를 만들고 약 20mm내외의 강판으로 에워싸 용접하여 지붕을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공기압을 이용해 지상으로부터 약40m까지 인양해 지붕을 형성시키고 내부의 LNG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차단막 역할을 하는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지붕상부에는 다른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콘크리트 지붕공사가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이는 강구조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라 LNG저장을 위한 밀폐차단막의 역할이고 이러한 공사를 현재 수행중인 전물건설업체가 이번 프로젝트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십년 간 똑같은 내용과 성격의 공공공사를 수행하면서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 질문핵심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공사가능 여부입니다.

 1. 재질

  1) 뼈대 : H형강(H450*300*13*22)

  2) 밀폐차단막 : 탄소강판(ASTM A516 Gr.65)

    ※ 여기서, ASTM은 미국재료협회의 약자로 표준규격표를 매기기 위한 이름, A516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이라는 뜻임.


 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건산법 시행령 별표1 내용 발췌)

  1) 금속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2) 건설공사의 예시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 격납고도어, 사다리, 철재프레임, 난간, 계단 등의 공사


■ 사진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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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문건선업체 면허별 업무영역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질의하신 저장탱크공사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상기 질의 사항은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본소에서 답변 드리고 있는 부분은 공공 계약법령에 대한 부분으로 건설공사 면허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오니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시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오랜기간 동안 동 공사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당해 면허를 기준으로 공사참여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정확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져 확인하시어 질의하신다면 답변 받으심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전문건설협회에도 함께 질의 요청)

질의에 대한 도움을 드리지 못함에 양해 말씀 드리오며 다른 사항으로 질의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