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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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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린주 댓글 2건 조회 1,274회 작성일 20-10-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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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잘지내셨어요?

항상 친절히 빠른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을 2019.11.25.에 체결을 했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구요.

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기간 연장과 금액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사항을 검토 중에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호 의 불가항력의 사유(기타 악천후, 장마)

로 영역기간이 연장되었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제4항에 의하면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확실한지 여쭤 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공사계약의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에 대해서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재개정)

3. 다만, 공사계약 또는 설계 등의 일반용역과 달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시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 사업관리 과업내용의 변경(추가업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아닌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불가항력 사유는 시공사의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는 시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추가역무가 발생하는 것임)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장기간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투입인원 등을 협의하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가와 제경비 적용 기준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린주님의 댓글

린주 작성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