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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시방서에 자재업체 및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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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1,341회 작성일 20-09-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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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하고 시공중인 관급 공사 현장입니다.


1. 알루미늄판넬 특기시방서에 자재 업체가 명기 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지정한 스펙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기시방서상에 특정업체명이 기명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건지와 그업체의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방수공사 특기시방서에는 특정업체의 제품명과 그 업체에서 지정한 스펙이 있는데 무조건 그업체의 제품을

써야하는지?


3. 특기시방서를 변경하려면 그절차 또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기시방서에 업체 및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위법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로 특기시방서 상 자재 또는 시공공법에 대해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정하여 있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규격서, 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보호, 건상,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 공사계약의 특기시방서 상 알루미늄판넬 및 방수공사에 대해 특정업체 또는 제품명을 명기하고 이를 납품 또는 시공토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계약법령의 규정내용에 반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할 수없으며, 국민의 생명보호, 건상,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품질,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계약법규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