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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교육시 공량산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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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경성 댓글 1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4-08-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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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력발전소의 1차측(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전 방사선방호교육(약12시간)과 건강진단(약2시간 소요)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공량과 비용을 계상하여 설계하고 있는데,
방호교육과 건강진단은 년 1회로 정해져있기에, 기존에 받은사람은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사선 방호교육과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공량을 직접경비로 계상하여
   교육실적에 따라 정산하고자 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계약체결 이후 실제 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내용, 금액, 기간에 대한 사항을 계약문서로 정하여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내용, 기간, 금액 전체에 대해 확정하여 계약을 계약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확정계약분과 개산계약 분으로 구분적용)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후 방사선방호교육 및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공량이 계약체결 이후에나 확정되는 경우 계약이행 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 할 것입니다.

4. 다만, 상기의 계약금액 정산의 대상이 되는 방사선방호교육 및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입찰공고 시 공지하여 입찰자들이 당해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상기사안에 대해 정산조건 및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추후 정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겅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규정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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