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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이 적용된 1식 단가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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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후깔 댓글 1건 조회 1,721회 작성일 20-06-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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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총 3차례의 물가변동(총 약10%)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중에 물가변동이 적용된 1식 단가에 대해서 설계변경 진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1식 단가의 일반적인 기준은,

1식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중에 변경이 되지 않는 항목들은 그대로 두고 변경에  해당되는 품목만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경우는 물가변동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민없이 쉽게 적용하면 되는데,


만약 물가변동이 당 현장처럼 적용이 되었다면 1식 단가 변경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물가변동이 적용된 항목이 사라진다면 최종 준공시 물가변동 정산에 감액처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일부단가의 변경으로 인해 전체 물가변동이 감액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당초 1식단가 : 석고벽체(금속구조틀(5만원)+단열재(3만원)+일반석고(2만원)) 1m당 10만원으로 구성. + 물가변동 3차례 총 10%(1만원) =벽체 1m2 시공시 11만원의 기성을 수령할 수 있음

     변경 1식단가 : 석고벽체rev1(금속구조틀(5만원)+단열재(3만원)+방수석고(2.5만원)) 1m당 10.5만원으로 구성 (신규단가이므로 기존 벽체 물가변동 감액처리) = 벽체 1m2 시공시 10.5만원의 기성을 수령할 수 있음

     * 1식 단가중, 금속구조틀과 단열재는 변경이 없고, 석고자재만 바뀐다는 기준임.


위 경우, 당초 벽체의 경우, 1m당 물가변동 포함 11만원의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변경이 되면서 신규단가로 적용되면 당초에 받을 수 있었던 물가변동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정산감액처리되버리는 바람에 1만원의 이익이 사라지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경우, 1식단가 변경으로 인한 시공사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려면,

변경 1식단가 : 석고벽체rev1(금속구조틀(5.5만원-물가변동 10%적용)+단열재(3.3만원-물가변동10%적용)+방수석고(2.5만원)) 1m당 11.3만원으로 신규단가(일위대가)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가변동이 적용된 1식 단가를 변경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수 또는 품목조정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선택한 조정 방법에 의하며, 지수조정방법의 경우 변경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상 비목별 단가를 변경하여 변경 산출내역서를 작성 후 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조정방법과 달리 산출내역서 변경 없이 조정금액을 원가계산서 상 일괄 계상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2. 그로인해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물가변동 시 적용대상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 산출내역서 상 단가와 당해 비목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함께 감액조정 하여야 하고, 다수 설계변경 발생 등으로 각각의 변경계약시 마다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준공정산 시 일괄 조정하게 됩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1식 공사 부분의 설계변경은 1식 구성 비목 중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만을 감액 또는 조정하여 변경 후 계약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조정 또한 변경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건의 1식 공사 부분의 설계변경 단가는 변경이 발생하는 일반석고 단가 2.0만원과 당해부분 물가변동 조정금액 2천원을 감액하고, 금속구조틀과 단열재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당초 단가와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방수석고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신규단가 2.5만원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ㅁ 참고로 1식 공사의 단가 구성이 당초 계약단가와 신규단가가 혼재됨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서 1식 공사 내역을 당초분과 신규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