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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시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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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승 댓글 1건 조회 856회 작성일 20-06-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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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답변 및 추가적인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은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건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부분조정률(지수변동)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치시공 계약금액 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에서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율이 확인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당해 지수의 변동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액 조정 시 재료비 및 노무비 비율은 "필요시 추후 결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료비 및 노무비 비율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율로 산출내역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조원가명세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계약 건의 계획 단계에서 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계약 후 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계약상대자가 현장 설치 역무를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까지 오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 및 세부산출내역서 상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제출된 산출내역서의 경비항목 일부를 노무비 항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상에는 현장 설치역무가 경비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현장 설치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상의 항목 구분을 위하여 현장 설치역무 분을 노무비가 아닌 경비에 표기하였다고 합니다.(설치관련 장비 임차, 해체, 폐기물 처리 항목의 경비와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등락율 산정)은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두가지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전 자회사의 경우 계약특성 등의 사유로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아닌 부분조정률 방법에 의해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락률 산정방법 외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등 기초적인 물가변동 규정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한 후 당해 부분에 대한 비목을 구분하여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당해 등락률을 반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4. 비목 분류는 산출내역서 상 적용 내용에 따라 분류(재료비->재료비, 노무비->노무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한 조달청 검토 시 산출내역서 상 비목 계상내용이 아닌 세부 산출내용을 기준으로 비목을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어 현재는 당해 기준에 따라 비목을 분류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또는 노무비로 적용된 경우에도 실제 산출내용에 따라 재료비가 노무비로, 노무비가 재료비로, 노무비가 경비로 비목을 분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서 상 비목이 아닌 실제 산출내용에 따라 비목을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도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