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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중 간접비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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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야생마 댓글 1건 조회 746회 작성일 20-05-27 13:36

본문

현 황 

당 현장은 전라북도청에서 발주한 황산금산사IC(1공구)지방도 확·포장공사로 201612262021. 1129일 까지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 수행 중 4차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설계변경 건)로 인하여 계약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 아 래 -

구 분

당 초

1회변경

2회변경

비 고

준공일

변 경

2019. 12.10.

2020. 05.23.

2020. 04.29.

공사중지

기 간:

150

도급금액

변 경

2,926,000,000

3,244,000,000

1,665,448,000

단 위 :

 

1. 4차공사 준공시점이 언제인지(준공검사원 접수 된 날 or 준공금액 수령 일) 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를 사업관리단에 공문으로 접수된 경우 공사중지 기간 중 발생된 약 150일에 대하여 현장에발생된 간접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가 발생한 경우 간접비를 지급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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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정한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계약의 경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을 위한 기간동안 공사중지를 시행한 후, 공사이행기간 확보를 위해 동 기간 만큼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에 따른 것이 아님)

3.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개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기간 연장의 사유가 공사중지에 따른 것이므로 중지기간 발생한 계약상대자 손실비용을 조정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계약법령 상 준공시점은 계약체결 시 정한 준공일이 되는 것이나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는 조정청구 기한은 준공일이 아닌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어 준공일 이후에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는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