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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부현장대리인 임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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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822회 작성일 20-05-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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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부현장대리인 임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발주한 용역은 "장비점검" 및 "품질향상" 이라는 2개의 역무를

1개의 회사에서 모두 역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기 계약시에는 "장비점검" 역무를  하도급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주계약자가 하도급을 준 "장비점검" 역무에 대해 하도급사에서 부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역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만약 하도급사 부현장대리인으로 임명이 불가하다면 혹시 대안은 있느지요?


* 현재 본용역은 주계약자가 1년에 1주일씩 약 15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각각의 역무를 수행(총30회)_ (현장대리인 1명 동일)

  이렇듯 현장대리인이 너무 많은 시간을 역무에 할애 하기 때문에 하도급사에 부현장대리인을 두어 관리를 수행하고자 함.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명갑 배상(010-4112-4657(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용역계약에서의 현장대리인 배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상기 질의는 본소에서 답변 드리고 있는 계약법령 및 클레임/분쟁과 관련된 사항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으로 답변내용에 제한이 있음을 먼져 양해 말씀드리며,

2.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현장에 있어 현장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현장내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 현장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정의되며,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현장대리인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이에 당해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업무내용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역무범위 조정 또는 다른 인력으로의 업무분배 등을 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특히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이 의무(원칙)가 아님에도 하도급사의 인원으로 현장대리인 업무를 분배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은 더더욱 적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4. 다만, 현재의 용역 진행방법으로는 적정 계약이행에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장비점검"과 "품질향상" 부분의 현장대리인을 분리배치 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의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