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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추가 설치시 환경관리비로 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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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ch614 댓글 1건 조회 1,153회 작성일 20-04-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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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공 사 명 : ○○○계류시설

2. 발 주 처 : 국방시설본부

3. 발주 유형 : 설계,시공 일괄입찰(T/K)(장기계속공사)

4. 질의내용

1) 당사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발주된 계류시설 설치공사의 설계, 시공 일괄입찰(2016.12. 공고)에 참여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은 기존 계류시설 철거 후 신규 계류시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탁방지막을 추가로 설치시 환경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오탁방지막 총 61경간 내역에 반영이 되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오탁방지막 유실시 유실된 오탁방지막을 추가로 설치를 할 경우 환경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갑신 : 오탁방지막 추가 설치시 환경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을신 : 오탁방지막 추가 설치시 환경관리비 처리 가능 VS 오탁방지막 추가 설치시 환경관리비 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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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은 불가 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보존비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에 직접공사비로 소요항목 및 수량 등을 계상하는 방식과 원가계산서 상 직접공사비 산출액에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현재는 요율방식으로 적용 후 실비정산)

2. 시공사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오탁방지막의 유실 사유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천재지변의 경우 공사손해보험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당초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시공사가 수행하게 되므로 오탁방지막을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로 계상하였으나 환경보존비 항목에 해당하는 오탁방지막의 경우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보존비 비목 계상시 원칙적으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당초 공사비와 실비 금액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