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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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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16 댓글 1건 조회 938회 작성일 20-04-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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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일 때 적격심사 통과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비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서 연금, 보험, 안전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의 0.8775배(반올림가정할시 최저 0.87745배)로 산출이 되는데

이 숫자(산식의 88/100)의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이윤을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최저금액을 예정가격대비 88%정도로 가정하여 산출된 공식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적격심사 낙찰제 가격점수 산정식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위주의 낙찰자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자의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고 적정가격의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95년 도입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적용되고 있는 정부계약제도의 대표적인 낙찰제도 입니다.

2.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 이행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고 입찰가격 평가 시 공사 금액별 가격점수 감점공식을 두어 적정공사비로의 낙찰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낙찰하한률(선)을 두고 있으며,  발주기관 예정가격의 88/100로 가격입찰 시 가격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예정가격의 88% 입찰가격을 가격점수 만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율이 약 88%로 분석되어 적용한 것으로, 공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기준하여 적용한 것 입니다. (순공사원가 비율은 공사종류 및 분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공사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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