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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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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즉사필생 댓글 1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0-03-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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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사준공 시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보험료 정산은 산출내역서상 보험료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실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 조정하며,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지급을 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항에서는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8.]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법정경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의 경우 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계약기간 내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 정산은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차수계약금액)과 실 지출 금액을 비교하며,  실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 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고,  실 지출 금액이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기타 법정경비 동일)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의 내용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 계상금액 보다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가 적은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기의 계약예규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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