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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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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준 댓글 1건 조회 2,067회 작성일 20-02-12 11:02

본문

공사 계약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T/K)

폐기물처리비 : 분리발주 대상

폐기물처리비 산정

- 계약상대자(시공사)

폐기물량 산출

한국건설자원협회의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금액 계상

추진 경위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실시설계 진행 및 본계약 체결 (‘16.04)

    : 본계약 체결시 폐기물처리비(18)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함

- 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변경계약 체결 (’18.02)

    : 폐기물처리비 감액 (-18: 입찰시 계약금액)

- 공사 완료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정산 (‘20.02)

    ex) 입찰시 금액 18발주처 폐기물처리비 실제 집행금액 15= 절감액 3억 발생

질의 사항

- 턴키공사로 폐기물처리비 비용이 입찰시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듯이, 절감부분(상기예시 3)은 도급분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계약관련 사항]

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

     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7. 설계내역서 작성 방법

  7.3 내역서 분야별 항목

7.3.6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되 계약시에는 제외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에서의 폐기물처리비 정산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반공사와 달리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건설폐기물처리 물량(금액)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산출하여 산출내역서에 기재하게 되며 작성내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산출한 건설폐기물 처리물량(금액)이 산출물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물량 산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되므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할 순 없으며, 반대로 산출내역서상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보다 실제 발생물량이 적은 경우에도 턴키공사의 특성 상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순 없습니다.(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상 물량 또는 단가의 과대·과소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음)

3.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 발주기관이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한 경우에는 실제 처리물량(금액)이 산출내역서상 물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어 산출내역서상 건설폐기물처리비 외 추가로 그에 따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처리이전 계약금액을 일괄감액 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실제 처리비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실제 처리비용만을 감액조정하였을 것이므로 계약규정 근거 없이 감액 조정된 차액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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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