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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및 간접비 보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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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승 댓글 1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0-0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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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번 문의 및 답변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의 유권해석/법원실무/판례 등에서 보면, "지연보상금은 공사가 정지되어 준공기일이 연기된 경우 그 준공금의 지급 또한 연기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대금에 대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이익 상당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지연 보상금의 취지를 명확히 한 점" 혹은 "계약상대자가 잔여 공사대금을 정지기간만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의 답변 내용으로는 지연보상금과 간접비 보상의 중복지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해석 내용으로는 공사중지(공사중지일=착공일) 후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대금 지급이 늦게 되는 손해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중복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의 답변 내용과 상기 해석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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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공공사 계약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공사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당해시점의 잔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공사중지를 원인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현장관리비 등의 추가공사비(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연보상금의 지급 목적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 시에도 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중지 후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연보상금 또는 해지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선행 답변 내용의 경우 공사중지 후 계약해지시 지연보상금과 간접비(추가공사비)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연보상금과 간접비는 별개항목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답변내용이며, 공사중지 후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는 질의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률해석기관(기재부, 조달청, 행안부)의 의견을 추가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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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