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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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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0-0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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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해석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제 조건 1 : 상기 시행령 동조 1항 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 2 : 2016년도 낙찰률 78%로 계약된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54%/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19.5%/ 노임단가 : 계약 당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00% 적용


전제 조건 3 : 2017년도 상기 시행령 동조 1항 3호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공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제 조건 4 : 증가된 신규비목(특급기술자 등 직접인건비의 경우) 상기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2017년도 특급기술자 기준 : 433,208원)과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337,902원)의 100분의 50(385,555원)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기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 상기 계약변경 건 관련하여

    1) 갑론 :  최초 계약 상대자 측에서 작성,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측에서 검토필 후 서로간의 약속된 계약 산출내역서가 생성되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토대로 협의율을 적용하여 기 설계변경 완료한 건으로서 양측의 동의 후 계약 및 계약변경 완료한 건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


    2) 을론 : 설계변경 시 제경비와 기술료는 기 낙찰율이 적용된 요율을 따르며, 노임단가에도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기에 낙찰율의 중복 적용 건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용역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추가 공량에 대하여 2017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00%를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용역 계약에서의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에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적용 등의 세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직접비 외 제경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재5항에 의거 직접비 증·감 계약금액에 산출내역서상 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추가 또는 신규 발생물량에 대한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며,(계약당사자간 협의 안될 시 상기 단가합의 50/100를 적용) 제경비는 직접비 증·감 금액에 산출내역서상 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5. 추가 또는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산출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시 이를 유념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질의에서와 같이 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요율을 조정하여 작성한 경우 단가적용을 100%로 하는 경우에도 제경비 산정금액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가협의 시 무조건 적인  50/100 적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시 낙찰율 적용 방법에 대한 사항은 질의 189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