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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사업에서 하도급 관련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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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 댓글 1건 조회 1,203회 작성일 19-1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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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SPC(특수목적법인)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EPC기업에서 수주하여 대기업인 A사에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인 A사는 다시 중소기업 B에게 설치외주 계약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SPC 입장에서 EPC기업 도급관계, 대기업인 A사는 하도급, 중소기업 B사는 재하도급이 되는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의거 하도급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2) 만약 EPC를 시행사(발주처)로 대기업인 A사를 도급사로 중소기업인 B를 하도급사로 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등록시 허위등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의 내용으로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하도급사 간 계약 진행에 있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규정 위반사항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 에서와 같이 재하도급 또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처벌 규정 또한 두고 있지는 않음)

2. 재하도급 등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체결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사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으나,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건의 법령 위반여부는 계약이행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통해 확인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재하도급 해석 등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본소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라오며,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