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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단가적용시 일반조건 내용중의 "산정한 단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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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1,400회 작성일 19-1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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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주처와 시공사간 설계변경의 공종 단가협의중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50억원),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진행현황
1)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굴착사면 변위에 따른 공사중지기간과 사면보호
공법인 보강공사의 공사기간(6.5개월) 연장 발생(도급연장 계약완료)

2) 위 공사중지와 굴착사면 보강공사 완료 후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서대로
지상층 구조물공사 RC구조 진행시, 타 도급사의 기계공사(D사) 기자재 설치
가 지연되어 기계공사 업체의 거래업체 공사비 지연지급 민원이 발생됨

3) 위 민원 및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사업관리단/발주처/시공사간
검토하였고 시공사와 기계공사 업체가 병행시공 할 수 있는 "지상층 철골구조"
보고안이 도출되어 시공사에서 사업관리단/발주처로 실정보고함.

4) 실정보고 승인 후 건축공사 전체 재설계 용역업체 선투입(시공사)하여
설계서 작성과 건축허가 변경완료

5)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완료 : 적정

6) 현재, 지상층 철골구조 공사진행중(90%)이며, 설계변경 단가 협의중

3. 설계변경의 경과
- '18년12월. : 타 도급사와의 병행시공을 위해 지상층 구조물형식 변경검토(안)제출 (시공사→사업관리단)
                   → 기존설계(R.C구조)와 변경 S.R.C구조에 대해 장단점, 예상 스케쥴,

                       개략 철골공사비 산출하여 병행시공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함.

                   →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의 전면 재설계필요
- '18년12월. : 시공사가 제출한 구조물형식변경검토 보고서 승인(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2월. : 설계업체 용역계약 및 설계착수(시공사)
- ’19년04월. : 건축허가 변경(시공사)
- ‘19년04월. :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 의견 : 횡력부담의 가새설치 및 하중설계조건 등 설계재검토
- '19년05월. : 기술자문회의 조치사항에 대해 회신 공문 발송(시공사→사업관리)
- '19년05월. : 철골앙카볼트 시공상세도 승인(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5월. : 철골앙카볼트 설치
- '19년06월. : 시공착수 위한 철골공사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시공사→사업관리단)
- ’19년07월. : 철골 시공상세도 승인(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8월. : 철골설치
- '19년11월. : 철골조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협의중

4. 양사간의 주장
- 갑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의 기준"에 따라 
        18년 12월 시공사가 제출한 구조물형식변경검토(안)에 대해 발주처/ 
        사업관리단에서 승인하였기에 "산정한 단가" 의기준은 문서합의된 
        18년 12월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변경도면을 발주처가 확정하지 않았고, 우선시공하게 한때를 기준과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때는 18년 12월 구조형식변경 보고서 제출하고 승인한 문서로 본다.

        추후 감사 검토중 18년 12월은 문제없으나, 19년 5월의 단가적용하였을때 감사재검토 결과가

        18년 12월이 맞다면 시공사는 부당이익금을 발주처로 반환하여야 한다.

- 을 : 지상층 구조물공사를 기존 R.C구조에서 S.R.C구조로 설계변경하는 건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해야합니다 따라서 변경도면을 발주처가 확정할때(실정보고 하는 현재) 또는
         우선시공한경우 중 빠른일자라고 판단합니다.
         즉, 기술자문회의 적정의견 받은시기와 철골앙카볼트의 시공상세도 승인 시기인 19년 5월의 단가를

         적용하는것도 옳다고 판단함.

         →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때의 기준은 현재 실정보고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시공사 책임없는 굴착사면균열 문제로 공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 검토중 공기연장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18년 12월) 하면서 병행시공 가능하다는 검토안을 추가로 제출한것으로 계약상대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4. 질의내용

질의1. 산정한 단가의 기준은 위 갑 / 을설중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질의2. 설계도면이 확정된 시기는 언제로 볼수있는지?

          (기술자문회의, 철골앙카볼트 시공상세도 승인, 본건의 실정보고 승인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 시점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공사단계별로 시공전 이루어지게 되며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시 함께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물량 중 감소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변경으로 도면변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며, 도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말하며, 도면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문서로써 설계변경을 합의한 때 또는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지시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단가적용의 기준시점이 되는 설계변경 당시는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실제 시공이 이루어 진(질 수 있는) 시점을 기준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실제 건설현장의 경우 설계변경 실정보고 시 계략적인 조정금액 현황을 작성하기 위해 실정보고 시점 또는 발주기관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당시시점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규정 내용에 따른 적정한 단가 적용시점이라 할 순 없습니다.

5. 따라서, 질의 계약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어져야 하는 "설계변경 당시" 시점은 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시점(시공을 위한 발주기관 도면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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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