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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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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ck4204 댓글 3건 조회 928회 작성일 19-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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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변경 및 추가설치 공사 설계관련 문의드립니다.

화재감지기를 변경 및 추가설치 공사를 수행하게 되면 공사구역의 화재감지기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화재감시인(보통인부)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여부를 감시하고자 합니다.

화재감시인(보통인부) 3명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며, 6개월정도 화재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감시인(보통인부)을 직접인건비로 계상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경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경비로 하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화재감시인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비, 4대보험을 계상해줄수 없는데, 문제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 산정 시 산정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의 산정은 공사원가계산과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며,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정 시  단가산정 및 계상기준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2. 공사원가계산 시 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비목별 원가산정 세부 내용에 따라 산정하게 되고  비목(노무비->경비) 또는 계상 위치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에 대한 인위적인 계상(일반관리비, 이윤 아래로 계상 등)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공사의 공사원가 산정 시 화재감시인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공사수행을 하는 직접노무인원에 해당하므로 원가산정 시 노무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를 적용하는 공사직종 노임의 경우 노임단가에 보험료 등 법령으로 의무계상토록 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노무비 비목이 아닌 경비로 계상시 당해 비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4. 참고로 용역원가 산정 시 적용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측량, 감리 등의 노임단가에는 법정경비(보험료, 퇴직부금 등)를 포함하고 있어 당해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직접노무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duck4204님의 댓글

duck4204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으로,
상기 화재감시인은 공사기간 6개월 내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감지기가 정상화 되어 있는 기간(예, 금요일까지 화재감지기가 정상화되어 주말에는 화재감시 불필요)에는 투입할 필요가 없어, 화재감시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실적정산으로 할까 하는데, 직접노무비로 설계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정산은 설계물량 산정이 불가한 경우 계약체결 후 실 투입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확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산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설계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산 규정없이 투입이 예상되는 물량을 설계물량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실 투입물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증·감 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규정에 따라 물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된 단가를 적용(협의 안될 시 중간단가)하여 증액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