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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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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751회 작성일 19-10-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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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 비계구조물설치해체공사업

원도급금액 : 384,000,000원

하도급예정금액 : 330,000,000원

위와 같이 가설공사 중 비계 설치 해체 공사를 하도급하려합니다.
비계 면허를 소지한 두개업체 (각 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200,000,000원)에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공 능력 평가액 보완을 위하여 시평액이 같은 두개업체에 공동하도급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하도급 계약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심사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사항으로 본소의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툐교통부 건설산업과-하도급 044-201-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