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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심사 실시 대상 여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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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1,000회 작성일 19-10-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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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계약하고 시공중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총차 공사금액 : 226

1차수 공사금액 : 89

1차수 공사금액 89억을 내역 변경을 통해 49억으로 감액 계약하고 2차수로 40억을 넘겨서 변경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총차 공사금액의 증감은 없으며, 1차수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2차수로 넘겨 변경 계약시에 계약 심사를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사계약건의  차수계약 대상 금액에 대한 변경 시 계약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영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건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 7천,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가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이 차수계약 대상 금액에 대한 조정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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