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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 오늘 마지막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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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09-1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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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TF회의 개최, 시범기관·적용 대상 등 확정
15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매뉴얼도 마련
 최적가치낙찰제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이달 중 확정된다.

 시범기관도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5곳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매뉴얼도 다음주 내 확정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적가치낙찰제 시행지침 마련을 위한 마지막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 태스크포스(TF)’ 회의가 14일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낙찰자 선정방식 3가지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또 시범기관과 시범운영 기간, 적용 대상 등도 확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적가치낙찰제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 의견조율이 이뤄지는 만큼 업계, 교수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논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은 △공사비용을 평가해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한 후 적격심사와 기술력 평가 등을 거쳐 결정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비용을 평가해 결정 △추정가격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와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구별해 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비용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 등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운용 매뉴얼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도 15일에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대상공사(금액)와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예규안(매뉴얼)은 다음주까지 마련할 계획이지만, 건설업계 간 의견충돌이 예상돼 회의개최 이후 각계 의견을 종합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적용대상 공사 등의 변경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된 공사는 ‘춘천시립화장장 신축공사’ 등 26건으로 집계됐다. 한형용기자

작성일 : 2009-12-13 오후 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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