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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증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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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산업연구원 댓글 0건 조회 1,372회 작성일 09-05-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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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자재 공급자의 자재 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하나의 보증서로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보증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음.
- 포괄보증제도의 도입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미국에서는 민간공사에서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자 및 근로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시공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변제받기 위해 「미캐닉스 리언(mechanic''s lien)」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 자산에 대해서는 「미캐닉스 리언」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및 근로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공사에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의무화하였음.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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