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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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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23회 작성일 11-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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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로 상향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최대 49%까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현행 40%에서 49%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는 주장이 그간 있었다”며 “지역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40%로 규정됐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49%까지 참여 비율을 늘려왔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40%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그 비율을 4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입찰대상금액의 기준이 되는 적용환율(SDR)이 높아져 광역지자체 사업 가운데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형성해야 하는 대상 공사 금액은 22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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