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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건설업계 "국토부, 계약금액 조정·공기연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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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1-05-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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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예외 요인에 포함...조달청 단가조정 필요성도 제기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 중단 현장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정부와 발주자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급자재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대다수 발주자는 공기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된 피해현장 25곳 중 발주처가 공기연장을 받아들인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자재 수급이 막혀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국토부가 산하 발주기관에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지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도 가격이 급등한 자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 돼 있다”며 “특히 공공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업계는 국토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재수급불안에 따른 공기 연장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자재수급 불안’요인도 지체상금 부과 예외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사 관계자는 “2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현장인데 철근 SD400과 SD500이 부족해 20일이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우리 회사에서 보유 중인 아파트 현장 다수가 철근과 형강, PHC파일, 시멘트 수급 문제로 번갈아가며 공정이 중단되고 있어, 혹시 모를 입주지연 사태가 빚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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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표준단가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조달청의 표준가격이 시중 유통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강빔의 경우 현재 시중가격은 t당 88만4000원이지만, 조달청 단가는 66만1950원에 그치며 시중가격과 33.5%나 차이가 난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철강재만 해도 약 20~30%가 상승한 상태인데, 조달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만 시설자재가격을 조사하다 보니 철강재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 흐름과 건설현장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10월(조달청 하반기 가격조사 시점) 이전에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지희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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