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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삼진아웃법ㆍ부실공사 처벌강화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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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0-12-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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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건산법ㆍ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입찰담합 삼진아웃제’가 재추진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기간제한이 없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과거 19ㆍ20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 의원은 “입찰담함 삼진아웃법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었지만,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 의원의 반대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앞선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었다”라며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설관계자 등이 부실공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건축법 개정안 역시 박 의원이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지만,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용기자 hyong@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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