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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전문ㆍ중소건설사 고사위기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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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0-12-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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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50인 미만 영세업체, 대응대비 역부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도 부담 해소 안돼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건설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사들과 비교해 인력이나 비용관리 측면에서 대응력이 떨어지는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뱡안도 업계 요구수준에 못미쳐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ㆍ영세 전문건설사들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작업시간 부족과 생산성 저하 우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는 고용 여력이 있고 관리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무리없는 주52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반면,  중소업체나 영세 전문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의 경우 그동안 주 68시간까지 운영하던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 되면 약 30% 인력을 더 뽑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그간 부족 인력을 대체해 주던 외국인력마저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이 예고돼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업계의 경우, 고용 인원이 30∼50인 정도인 영세사업자들이 많다.

특히,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고용이 잦은 전문건설사들은 작업자들의 근로시간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전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은 건설현장의 현격한 생산성 저하와 공기지연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직접 시공과 고용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국회는 보완책의 일환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호흡이 긴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위기간 6개월 정도로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인력 투입이 많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큰 철근콘크리트 골조현장, 도로ㆍ터널ㆍ지하철 등 토목현장, 준공임박 현장 등 하도급공사 현장은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근론자나 신규, 청년인력 진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사실상 기존의 기능인력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에 더해 유급공휴일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도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의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쉬게 해야 하고, 만약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공휴일 확대는 시행 초기 중소, 전문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용기자 hyong@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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