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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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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0-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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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금액 매년 20억원…홍석준 의원, 수급권 보호강화 법안 발의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 업계 일부에서는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퇴직공제금제도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에 이르고 권리 소멸금액도 연간 2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는 이유다.

홍 의원은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부칙 규정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지만,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을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잘못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건설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 퇴직공제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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