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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선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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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0-1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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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제도 활성화 나선 정부…가장 큰 걸림돌은 소극 행정

 

#1. A건설은 건축물 신축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이 하도급업체가 A건설 몰래 설계도면보다 적은 철근을 사용한 탓에 A건설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철근부족 시공으로 인한 정산액이 총공사대금의 2% 수준에 불과한 데다, A건설이 정산액을 모두 반납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A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아 다른 입찰에 차질 없이 참가했다.

 

#2. 아스콘제조업체 B아스콘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한 건설현장에 재생아스콘을 납품했다.

B아스콘은 재생아스콘을 의도적으로 납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지정한 건설업체가 긴급공사를 위해 재생아스콘이라도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부득이하게 재생아스콘을 납품한 것이다.

재생아스콘 납품으로 B아스콘은 입찰참가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재생아스콘 납품량이 전체 공급량의 1% 미만이었고,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통해 수요기관에 이익을 반환한 만큼 과징금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체했다.

 

법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사실상 퇴출 선고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신하는 건설사와 자재업체 등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기업 봐주기’로 비춰지며 저조했던 과징금부과제도를 활성화해 ‘기업 부담 덜어주기’에 적극 나서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직성과 과잉규제 우려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부과제도를 운용 중이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유효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판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기업 봐주기’라는 오해의 소지가 큰 탓에 과징금부과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과징금부과제도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공공조달 참여업체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 국가계약법상 심의기간은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올해는 심의기간을 평균 43일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과징금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징금부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A건설, B아스콘 등 선의의 피해자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공공건설시장에 의지하는 비중이 큰 중소건설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건설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데, 과징금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신할 수 있게 되면 일단 수주 활동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징금부과제도 활성화는 여전히 계약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폭넓은 면책을 부과하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제도 활용이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부과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소극 행정”이라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를 넓게 보고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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