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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법 평균→합산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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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0-11-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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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핫이슈

 

오는 2023년부터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정계수와 현장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단순 벌점 합산에 따른 완충 장치를 뒀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점 수준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또한, 그동안 모호했던 벌점 측정기준이 명확해지고, 벌점의 객관적인 부과를 위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벌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꿨다.

그동안 벌점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산정했다.

이렇다보니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아 벌점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건설사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벌점을 단순 합산할 경우 벌점이 급격히 치솟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개정안은 최근 2년 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누고, 현장안전 강화와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며 벌점 부과 속도를 조절하도록 했다.

벌점 경감의 경우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줄여주고,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은 49%, 4반기 연속은 최대 59%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인 ‘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 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 이상 90% 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 벌점에서 덜어준다.

벌점 합산방식의 오는 2023년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향후 2년 간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벌점 수준에 따라 다시 한 번 벌점 산정방법 변경을 둘러싼 후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보정계수와 벌점 경감기준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예상보다 높게 부과될 경우 합산방식 도입에 앞서 벌점 산정방법 변경에 대한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벌점 산정의 합산방식 변경은 내년부터 2년 간 실제 부과되는 벌점 규모가 연착륙의 최대 관건”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면 2년 후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였다.

기존 벌점 측정기준은 ‘미흡한 경우’ 등 용어가 모호한 데다,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의 범위에서 벌점이 부과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벌점을 1점, 2점, 3점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개정안은 벌점의 객관적인 부과를 위해 이의신청이 이뤄질 경우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벌점 부과 대상 업체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했지만, 개정안은 6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했던 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안전·품질관리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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