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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ㆍ분쟁해소ㆍ덤핑예방 ‘일거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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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0-10-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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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기반 조성…공정경제ㆍ혁신성장의 첩경

 공사원가 및 낙찰률 오르고 기술 중심 경쟁 활성화 기대

 업계ㆍ전문가, 업역개편 제도개선은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건설산업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적정 공사비 보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27일 정부의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발주자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공사원가 책정 및 낙찰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오랜 갈등과 분쟁 해소는 물론 저가경쟁의 폐단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선 과제별로 보면,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방안이 눈길을 끈다.

정부 발주에 앞서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발주기관의 예산이나 과거의 낙찰단가(80% 낙찰률)을 기초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정가격 적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 회피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계약예규 개정으로 발주자가 간접비 회피 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의 산출근거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동점자 처리기준 선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인 가격경쟁을 해소하고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심사결과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가투찰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가경쟁을 유발했다.

실제 예가 대비 90%를 넘나들던 종심제 낙찰률은 종전 최저가 수준인 70%대 후반, 80%대 초반까지 밀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특약을 개선하고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특약설정시 발주지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협의를 원칙으로 당초 기간의 2배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계약분쟁과 관련해서는, 현행 종합공사 3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인 조정 대상사업을 각각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분쟁 조정은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권익구제 방안으로, 조정 대상이 확대되면 발주자의 갑질이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TF를 통해 개정, 개선된 공사비 문제와 더불어 소모적인 갈등이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방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경쟁 활성화 및 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은 시행착오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업계는 밝혔다.

대중소 업체가 기술형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업역개편으로 인한 업종간 갈등이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연내 혹은 내년중에는 건설공사에 활용된 혁신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를 검토하고 지난 15년 이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의계약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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