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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기업, 소송시 영업비밀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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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0-08-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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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10억초과→5억초과 조정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손해배상소송 중 법원에서 자료제출명령을 할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의 분할납부 범위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 거래 피해 증명 및 손해 산정을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가 도입된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법령에 의존해 증거를 확보하고는 했는데, 상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가 마련됐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과징금이 10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일시 납부 때문에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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