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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工期연장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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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0-08-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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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 장마에 기록적 폭우… 멈춰 선 건설현장

토목공사 두 달 가까이 개점휴업

건축공사도 골조 등 공정에 차질

향후 일정 지연에 따른 분쟁 불씨

 

발주처, 불가항력 사유 불인정 땐

막대한 지체상금 부담도 떠안아

보호막 없는 민간 현장은 더 골치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현장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현장의 손해 발생이 불가피한 가운데 공기 연장과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책임소재와 추가비용, 지체상금 등을 둘러싸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역 장마가 이날로 49일째 이어지며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사실상 멈춰서 있다.

토목공사 현장은 두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이고, 건축공사 현장도 일부 마감공사를 제외하고는 골조 등의 공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건설현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건설사들은 현장관리에 적지 않은 애를 먹고 있다.

수방계획서를 토대로 크고 작은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교대로 당번을 서며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 걱정되는 건 장마와 폭우가 끝난 이후다.

기나긴 장마로 인해 건설현장은 공기 연장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는 이미 완성한 시설물을 무너뜨리며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데, 이때 공기 연장과 발생한 손해가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공기를 연장해주고, 적정 수준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발주기관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장마·폭우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기 연장을 인정받지 못해 공기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은 막대한 지체상금 부담마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미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은 건설사가 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그나마 이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민간공사 현장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탓에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장마와 폭우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완성했던 시설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공기 연장과 추가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발주기관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기를 맞출 수 없고, 지체상금을 물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김희용기자 knp@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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