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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ㆍ자재 구매 강요, 발주자 부당행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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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0-07-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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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에 불공정 금리 규정 반영

 

 

발주자의 대표적인 ‘갑질’로 지적되는 건설사에 하수급인이나 자재구입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역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건설업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날 열린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2월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건산법에는 건설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건설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산법에 발주자가 부당하게 하수급인을 지정하거나 자재구입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건산법에 발주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금지 조항은 하위법령에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건설을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이 폐지되는 가운데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가 제외된다.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 직접시공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건산법을 고쳐 이를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는 당연히 직접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신 직접시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직접시공 실적 가점은 확대한다.

현재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이 10%로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로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 신규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의무 교육 기한을 연장하고, 집합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는 건설업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때 제공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많아지고 있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50∼70%인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을 70∼90%로 높이고, 평가위원 인력 풀(POOL)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평가 1∼2일 전에 평가위원을 선정해 사전에 평가위원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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