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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이제 한걸음…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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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0-06-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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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단가 심사기준 개선 등 과제 수두룩



정부가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서 도입, 불공정계약 체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변상 책임 등을 계약예규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정계약 정착을 향한 한 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던 발주기관의 갑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공정계약이 건설시장 전반에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발주기관의 갑질 말고도 불합리한 제도·정책이 여전한 탓이다.

건설사의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장치가 숨겨진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대표적이다.

현행 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1순위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순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순위와 4순위는 각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추첨’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점자 처리기준은 종심제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의 하향 투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에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을 저가 투찰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 제고와 안전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심제의 단가 심사기준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종심제 단가 심사는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내역을 작성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300억원 이상 종심제의 경우 기준단가의 ±18% 이내인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는데, 기준단가의 만점 범위를 ±15% 이내로 조정해 입찰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합리한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체계와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금액도 공정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퍼즐의 한 조각이다.

일자리창출 실적이 확인되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가점을 받는데, 이때 일자리창출 실적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방대해 평가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 일자리 실적 증빙자료를 발급할 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정당한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국가계약분쟁제도도 부당특약, 대가지급,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으로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금액도 종합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서 등 공정계약 관행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발주기관 갑질 근절에 이어 적정공사비 확보 등으로 공정계약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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