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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계약법 개선 ‘앞서거니 뒤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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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0-05-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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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계약 부담·절차 같이 완화…긴급입찰 사유·예정가격 산정기준 공개 등은 서로 벤치마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설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에 이어 지방계약법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 부담과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서로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빈틈을 메우는 모양새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현행 5%·10%, 5%·15%에서 각각 2.5%·5%, 2.5%·7.5%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같은 조건을 전제로 대금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검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나란히 줄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국가·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대상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1인에 그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유찰 수의계약 요건도 함께 완화했다.

동시에 기재부와 행안부는 그동안 갖추지 못한 제도적 장치를 서로 주고받으며 보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 때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산 조기집행을 긴급입찰 사유로 보완해 적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벤치마킹한 셈이다.

예정가격 산정기준 공개는 반대의 경우다. 지방계약법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해 공사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국가계약법은 앞서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해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큰 틀에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따로 또 같이’ 식이었다”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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