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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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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0-05-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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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가운데 실제 공공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서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값의 98%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지난해 11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을 낙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 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돼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이다. 그러나 그동안 순공사원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순공사원가를 밑도는 무리한 덤핑입찰이 이어졌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대비 77∼80% 수준으로, 미국(93%), 일본(9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98%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인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달 말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적용 방식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 공식은 단순히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구성된 순공사원가와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98%가 아니라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사정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순공사원가와 순공사원가의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80억원, 사정률이 101%라고 가정할 경우 98% 미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80억원의 101%인 80억80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의 98%인 79억1840만원 미만으로 투찰하게 되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의 핵심은 예정가격 사정률을 곱한 값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예측 불가능한 선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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