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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합산 202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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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0-05-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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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축소하고 심의위서 청문

벌점 과도땐 선분양 제한완화 검토

업계 “구체적 방안 미흡…부담 여전”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발주청이 건설안전과 관계없는 행정절차 문제로 벌점을 부과하는 일이 줄어들고, 벌점 부과 이전 청문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벌점 부과 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바꾸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에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후 건설업계는 벌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벌점 산정의 합산방식 변경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평균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벌점 부과기준과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우선 벌점 부과기준을 안전 위주로 전환해 공사기간이나 설계변경 등 행정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일종의 벌점 남발 방지방안이다. 심의위는 발주청별로 운영되며,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이 경우 벌점 부과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운 벌점 부과 대상과 절차를 적용해보고 벌점이 과도하게 부과된다고 판단되면 주택 선분양 제한이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감점 등의 벌점에 따른 불이익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벌점 1점을 넘으면 지상층 골조공사의 3분의 1을 완료해야 분양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 기준 자체를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지금 기준으로 벌점 폭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벌점 부과기준을 고치면 부과되는 벌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벌점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선분양 제한기준 등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 시 벌점 부과방식을 현행 지분율에 따른 배분에서 대표사에 대한 일괄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반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국토부의 수정방침에도 여전히 과도한 벌점 부과 가능성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선분양 제한 기준 완화 방안 등을 언급한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선분양 제한 가능성”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벌점이 늘어날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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