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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조정·중재로···'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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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0-01-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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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발주기관별 매뉴얼 마련

조정결과 수용 의무화 방안

분쟁조정대상 확대 건의 추진

시간·행정적 낭비 최소화 위해

정부·발주기관도 적극 활용 유도

 

올해 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 및 각 발주기관도 조정ㆍ중재 활성화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올해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발주기관별 분쟁해결 매뉴얼 마련 및 조정결과 수용 의무화를 건의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의 이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공사를 현행 30억원 이상 국가공사(지자체공사는 10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노력은 현재 소송에만 집중된 건설분쟁을 조정ㆍ중재로 돌려 시간적ㆍ행정적ㆍ비용적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실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사본안사건 중 공사대금 관련 접수건수는 무려 1만892건에 달한다.

그러나 소송은 3심까지 갈 경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해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분쟁 대상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의 관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반해 조정ㆍ중재는 2∼6개월 내에 분쟁이 해결되고, 실비수준의 비용만 소요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모두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및 발주기관도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송에 의한 분쟁 처리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발주기관도 부담”이라며 “올해부터는 업계와 공동 토론회 등을 개최해 조정ㆍ중재 등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발주기관도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입찰공고문에 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개정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당특약에 대한 분쟁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해 조정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이미 제도화돼 있다. 이의 활성화에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ㆍ중재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양해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국토부 산하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기재부 및 행안부 산하의 국가(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후 15일 이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합의한 경우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다. 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절차를 맡는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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