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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工期연장 간접비 운명은?…파기환송심 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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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0-01-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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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지급 당위성 주장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을 얼마나 떨쳐낼지 ‘관건’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 결과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와 이에 따른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용할지가 관심사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오는 31일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림산업 외 11개 건설사가 지난 2012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공기연장 간접비의 대표적인 소송 건이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10월 대법원은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을 불인정하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11월 사건접수로 시작된 파기환송심은 1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막바지에 이르게 됐다.

원고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간접비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기존 청구취지가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인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접근했다.

즉, 당초의 총공사기간 이후에 신규 차수계약 체결 등으로 공사가 연장되어 진행되는 경우 계약단가 결정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내용’으로서의 ‘총공사기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부합된다. 실제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는 총공사의 내용과 총공사기간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건설사 역시 이를 기준으로 계약 및 원가를 산정해 입찰에 참여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부정하면서도 이를 잠정적 기준이라고 인정했다. 잠정적 기준이라고는 해도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결국,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선 차수별 계약에 대해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단순하다. 발주처의 예산 부족 등으로 계약상대자(건설사)의 책임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면 추가 투입된 공사비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맡은 원고 측 대리인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차별 공사대금정산 원칙’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이 발생한 손실까지 모두 감수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약상대자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승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총공사기간을 넘어선 차수별 계약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의 관건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을 얼마나 떨쳐낼지에 있다”면서 “정부도 공정경제를 외치는 만큼 고법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중 일부 건설사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질 경우 간접비 관련 소송의 상징성을 고려해 재상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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