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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간이 종심제’ 적정공사비 해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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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19-12-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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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간이 종심제’ 적정공사비 해법 보인다단가심사 만점범위 좁히고, 동점자는 균형가격 기준으로 

한=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와 100억~300억원 구간에 종심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간이 종심제’가 적정공사비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황=공사비 300억원 이상에 적용하는 ‘종심제’는 올해 집행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76.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 최저가낙찰제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간이 종심제’는 올해 시범사업에서 건축과 토목의 낙찰률이 좀 엇갈렸는데, 건축은 83~87%대로 다소 올라간 반면 토목은 76%대로, 적격심사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낙찰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먼저 ‘종심제’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선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에 대한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현행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추첨’ 순으로 규정된 동점자 처리기준상 2순위를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간이 종심제’는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정 때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과 균형단가를 90대10~100대0의 범위에서 가중평균하고,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8%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9%로 확대하는 방안을 테스트했습니다.

한=‘종심제’와 ‘간이 종심제’에 대한 이 같은 실험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나요.

황=‘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은 적지 않은 의미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단 1건의 시범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동점자 중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기준으로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저가 투찰을 막고, 투찰률을 다소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간이 종심제’는 기존에 각각 70%·30%였던 기준단가의 가중치를 90%·10% 또는 100%·0%로 조정한 것보다는 단가심사 만점 범위 조정이 더 큰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정한 계약예규에서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5%로 조정한 것이 긍정적인 재료로 분석됩니다.

한=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이 서서히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황=‘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은 아직 2건 정도 추가 실험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적정공사비 확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중간에 백지화하지 않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박=‘간이 종심제’도 종심제인 만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간이 종심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건설사들의 주된 영역인 만큼 단가심사 만점범위를 최대한 좁혀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준다면 정부는 시공 품질과 현장의 안전을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공모 단독ㆍ공동주택 흥행 온도차

 

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설계공모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박=LH 세종특별본부에서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고품격 저층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1생활권과 6-4생활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설계공모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6-4생활권만 당선작을 선정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1생활권은 응모신청을 한 업체가 작품 접수를 포기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황=LH 세종특별본부가 저층주거모델 개발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설계공모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의 관심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면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6-4생활권도 건영ㆍ유선엔지니어링이 참여하면서 심사를 통해 간신히 당선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설계공모를 많이 했었는데, 블록형이긴 해도 단독주택용지가 공공주택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지공급예정가격이 2-1생활권은 320억원, 6-4생활권은 200억원입니다.

한=설계공모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서서 업계의 관심이 높겠네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박=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용지 및 고밀복합용지 설계공모에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설계사들이 대거 참여해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품접수를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인 L1블록은 GS건설과 대우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이 4파전을, 고밀복합용지인 H2·H3블록은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이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로 용지를 공급하다보니 건설사와 설계사들의 합종연횡도 활발합니다.

황=이번 공모는 당선자에게 택지공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L1블록의 공급예정가격은 1919억원, H2·H3블록은 1537억원 이상입니다.

L1블록은 14만2116㎡ 부지에 지상 25층 이하의 공동주택 1350가구를 짓고, H2·H3블록은 7만4061㎡의 부지에 지상 35층 이하의 1350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L1블록은 설계평가만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반면 H2·H3블록은 설계(600점)와 가격(400점)을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작품 접수와 심사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면 2월에 토지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주택ㆍ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대한 시장 반응이 극과 극인 만큼 개선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건설경제> 황윤태&박경남기자의 입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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