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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종심제 집중 점검] ‘간이 종심제’도 종심제…동점자 처리기준 개선·단가심사 만점범위 재조정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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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19-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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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때 대표자 포함해야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일반 종심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간이 종심제’도 종심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일반 종심제의 맹점에서부터 ‘간이 종심제’의 문제도 비롯된다.

현행 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보면 1순위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순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순위와 4순위는 각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추첨’으로 규정돼 있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가 많은 탓에 실제 2순위 기준이 수주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순위를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일반 종심제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은 하향 투찰하는 경향이 짙어 가격경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간이 종심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기준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만큼 입찰참가업체들은 최저가격으로 투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균형단가=최저단가=투찰단가’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에서 하한단가율이 형성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건설사는 최저가격 입찰을 위해 단가심사 대상이 아닌 이윤을 ‘0원’으로 투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점자 중에서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적정 수준의 투찰을 유도해 저가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데, 현재 조달청이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간이 종심제’도 동점자 처리기준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낙찰률 상승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간이 종심제’에 대해선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5%로 조정하는 것도 적정공사비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준단가의 ±18%에서 ±19%로 단가심사의 만점 범위를 변경한 것을 패착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대로 단가심사의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5%로 조정하게 되면 저가 투찰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점으로 주어지는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도 현재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평가하는데, 대표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중소규모의 공사라는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이 종심제’도 종심제인 만큼 결국 일반 종심제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등 일반 종심제의 연장선상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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