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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 ‘설계보상비 반환’ 항소심 원고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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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19-12-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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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계약 미성립ㆍ계약자 지위에 따른 판단

수공이 직접 발주ㆍ계약하지 않은 반환 자격없어…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담합으로 결론지어진 4대강 1차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와 관련한 설계보상비 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설계보상비 계약 확정과 계약자의 지위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4대강 1차 턴키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입찰에 참여한 설계ㆍ시공사 86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심리 대상인 총 15개 공구 가운데 원고인 수자원공사가 입찰 및 계약인수를 한 7개 공구에 대해서 전부 및 일부 설계보상비 반환을 주문하고, 나머지 각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ㆍ계약한 8개 공구에 대해선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소수력발전 부분에 대해선 반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할 총 배상금액은 전부 인용된 1심의 234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고법은 이번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반환계약에 기한 청구 △설계보상비 반환계약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이 가운데 앞선 2가지 설계보상비 반환계약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보고 ‘이유없다’라고 판단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보상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고법은 나머지 담합으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ㆍ부당이득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설계보상비 반환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발주하거나 계약을 인수해서 수자원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공구에 대해서만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제기 당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선 설계보상비 반환을 각하했다.

총 15개 공구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직접 발주한 공구는 한강 6공구(강천보)ㆍ낙동강 18공구(함안보)ㆍ영주다목적댐ㆍ낙동강하구둑ㆍ보현산다목적댐 등 5개이며, 수자원공사가 계약을 인수한 공구는 낙동강 20공구(합천보)ㆍ22공구(달성보) 등 2개다. 나머지 8개 공구는 각 국토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ㆍ계약했다.

수공은 조달청 발주ㆍ계약 부분에 대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반환채권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고법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조달청 입찰 공사 부분의 설계보상비 반환채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예헌의 김태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설계보상비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판결”이라며 “특히 피고의 불법행위ㆍ부당이득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계약 및 보상비 지급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보상비 반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공이 원고로 진행 중인 4대강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공은 4대강 1차 턴키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형사소송의 벌금을 선고받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아직 손해배상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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