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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간접비' 관련 건설사 불리한 판결 이후…불합리한 사례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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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19-1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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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송서 신청액 15%만 인정…발주처, 장기계속공사 전환 강요

과도한 계약변경 요구도 잇따라

적정공사비 직결, 개선 시급한데

기재부 개선안 마련 감감무소식

 

정부가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한 시점이 훌쩍 지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 적용이 난무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부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S건설이 제기한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 같은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S건설은 국토부 발주의 ‘여주∼양평 도로공사’와 관련해 2016년 간접비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간의 소송 끝에 신청금액의 15%만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패소했다.

과정은 이렇다. S건설은 총공사비 279억원(낙찰가)이 해당 공사를 2009년 2월 9일 착공해 2014년 1월 14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계약했다.

이후 발주처의 예산 확보 과정에서 공사기간은 늘어났고, 총 8차의 차수별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6차 일부부터 당초 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을 넘겼고, S건설은 이에 대한 간접비 15억원을 청구했다. 또한, 차수별 계약과정에서 6차와 7차는 사실상 기간이 겹쳤고, 8차 일부(49일)에 대해선 S건설이 간접비 포기를 언급했다. 해당 공사는 당초 총공사기간보다 약 2년 가까이 늘어나 2015년 12월 23일 준공됐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했다. 우선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총괄계약은 서로 간의 잠정적 합의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당초 총공사기간을 넘어선 차수별 계약에 대해서도 법원은 ‘6차 계약은 7차 계약과 겹치기 때문에 간접비는 7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8차 계약은 당초 2015년 7월 26일 준공 약정에서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23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발주처가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S건설이 간접비 포기를 공기연장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포기를 언급, 49일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간접비 발생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발주처는 S건설에 총 15억원 중 2억357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한 전형적인 하급심 판결”이라며 “차수별 계약만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발주처에서 차수별 연장의 ‘꼼수’를 부리면 시공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위 사건에서도 발주처가 차수별계약을 8차에서 끝내지 않고 9∼10차로 늘릴 경우,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사업전체 예산을 확보해 발주한 계속비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간접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불합리게 여긴 국회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담당부처인 기재부의 설득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기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까지 포함해 간접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국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에서 간접비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한 시점이 지난 10월인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공기연장 간접비는 공사비를 더 달라는 게 아닌, 공사한 만큼을 달라는 적정공사비와 직결된 부분이다. 하루 빨리 간접비 개선안이 나와 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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