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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벌점 경감책' 다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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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 19-1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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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도 손질 시동, 피해 하도급사 구제 노력 땐 벌점 누적 건설사 제재 완화

전문가 "현행 경감제 축소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적 방안 필요"



하도급법 위반 제재가 강화되면서 벌점 누적으로 인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종합건설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하도급 벌점 경감책을 내놓는다.

대표적으로 하도급 피해를 받은 기업을 직접 구제하면 벌점을 낮춰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경감기준을 없애기보다는 좀 더 세분화하고 추가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될 하도급 벌점 경감제도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기존 벌점제도를 손질해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등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청기업이 하도급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 경우 벌점을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것처럼 경감제도 가운데 제외되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별점을 경감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벌점 경감제도를 손질해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여주는 방안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면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애초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제도가 느슨하게 운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벌점 경감제도를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사유 중 관계 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등 5가지를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요인을 추가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까닭은 최근 다수의 건설사가 누적벌점이 쌓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악에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건설사들이 벌점 5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추가 제재를 받아 벌점이 늘어나면 무더기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피할 수 없다.

무더기 제재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거나 과잉처벌로 해석될 수 있고, 경기침체를 방어하고자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수주를 못하거나 영업이 정지되면 이들의 협력업체인 수많은 하도급사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도 현행 제도에서는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경감노력을 할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 경감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교육과 현금결제 유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감제도는 남기고 다양하고 세분화한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하도급 벌점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벌점 경감은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현금결제 비율에 따라 벌점을 경감해주는 것도 업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벌점제도를 무작정 축소하기보다는 세분화하고 추가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포상의 경우 상의 성격과 상관없이 주는 일률적인 경감은 문제가 있지만, 원도급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노력을 유인하고 상생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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